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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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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41 - 4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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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포통장에 관한 법률문제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연관시켜 다루었다. 대포통장은 타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금융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경제정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의 검거도 쉽지 않다. 설사 검거되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와 이를 양수받아 직접 범죄에 사용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에서는 범죄의 성격상 대포통장 없이는 범행 자체가 어렵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통장의 명의대여자, 통장의 실제 사용자, 금융기관, 거래의 상대방 사이에 각종 민사상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리는 나름대로 판례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예상 못한 새로운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의 등장으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이론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범인 사기 범행과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자를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방조범 더 나아가서 공동정범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공범의 처벌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대포통장의 유통에만 관여한 자, 즉 명의만을 대여하여 대포통장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자, 다시 이를 사기범들에게 매매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행위를 모두 다 본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려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판례 취지를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절충적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대포통장의 매매행위 자체를 금융실거래법 등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본범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어쩔 수 없이 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의 실시로 대포통장의 매매행위가 처벌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경미한 처벌규정으로 범죄억지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겠다. 특히 형벌의 상한이 1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나 지명수배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수사절차에 관한 문제로는 범죄현장에서 긴급압수를 할 때의 여건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 점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체포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형태의 긴급압수수색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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