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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 - 19 (1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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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대상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의 범위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I. 서언
II. 보이스피싱 범죄 개관
III.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변화
IV. 법적 대응방안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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