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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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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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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십년간 우리사회는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수많은 강력범죄들을 경험해왔다.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정두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올해 초 발생한 김길태 사건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건만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개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범죄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현장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으면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게 되거나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최초 범죄자는 연쇄적인 범죄행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요한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관행을 보면, 아직도 현장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과학수사기법보다는 목격자 탐문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복잡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분화된 사회계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타 나라와는 달리 인종・문화적 복잡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덜 진행된 대면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급격히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범죄의 광역화・기동화・지능화로 인해 익명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격자 등을 통한 탐문수사에 의존해서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수사도 이제는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수사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실제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전자분석, CCTV 및 통신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도 기존의 형사요원 중심에서 과학수사요원들도 수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해결능력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과학수사요원 부족의 현상을 상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특진제도를 발전적 측면에서 축소시키고,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계 등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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