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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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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법개혁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수사상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존의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연구들은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한, 경찰만의 인권보호라기 보다는 검찰과 함께 얽어진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중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물론, 기존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주체로서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경찰수사에 있어서 법절차대로 하면 수사가 곤란해진다는 의식이 잔존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설이 미흡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보다 사건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팽배, 둘째, 범인검거에 치중하다보니 피해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대응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셋째, 수사사항의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관계인(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논란, 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시스템이 취약한 등의 피의자 이외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부족, 넷째, 감시편의 구조의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관리보다 자해 예방 등 소극적 관리로 실질적인 면에서는 유치인을 범죄인과 같이 인식하고 감시 및 통제에 소홀하였던 면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그러나 과거 경찰이 수사상 인권침해의 주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경찰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의 현행 형사사법구조 즉,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중심의 형사사법구조의 문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인권보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맞서 피의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제도를 발전시킨 데에 그 가장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한 경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찰은 침해의 주체가 아닌 침해의 객체로서 직무상 위험감수의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인권보호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객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탈에 대한 행위책임이 있는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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