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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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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 서야 하는 이유는 인권보호가 경찰임무의 본질이며,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유엔 가입국으로서의 정치적ㆍ도덕적ㆍ법적 의무이고, 인권보호 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1,000여건 이상의 경찰활동 관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제기된 진정사건들 대부분이 경찰관이 관련 법률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높은 인권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인권경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둘째, 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셋째, 인권 존중적인 업무수행를 행하고, 넷째,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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