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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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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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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A교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에 걸쳐 실시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차 실험에서는 만약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과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코올 소거시간 20분을 준수하고, 피단속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과대측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2차 실험에서는 ①구강청정제 사용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서 0.4%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고, ②구강청정제 사용 후 10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0.2%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지만, ③200㎖ 상당의 미온수로 입을 헹궜을 경우에는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④A교수의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경찰관리자들은 ①음주단속절차를 비공개 경찰청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②호흡측정방식은 적지 않은 오차를 지닐 수 있으며, ③혈액검사를 우선하고 음주측정불응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④음주측정 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학계와 법원의 지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실증연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절차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가 최소한의 법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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