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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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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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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은 암수성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의 주취운전이 공식통계상에는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데, 주취운전자의 적발확률이 0.0005%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941,356대로써,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2분의 1가량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여러 차례 주취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주취운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단속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음주단속의 전제인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수차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단속기관의 입장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성립범위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데 급급할 뿐, 피검사자의 절차법적인 권리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형사처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벌의 과정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누구에게나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주측정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요건인정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최초 측정의 방법으로 호흡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검사를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재측정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혈액검사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경찰관의 재량의 개입 없이 의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음주측정 불응죄의 법정형은 주취운전죄의 행위태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음주측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채혈명령을 중간단계에 두는 조치를 통하여 불법성에 상응한 법정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음주측정 조건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III. 음주측정 방법의 개선을 통한 대응방안
IV. 음주측정 불응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V. 강제채혈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
VI.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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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2172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같은 법 제1조, 제4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음주운전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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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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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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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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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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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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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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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

    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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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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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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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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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의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곧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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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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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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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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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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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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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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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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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93 전원재판부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대상자인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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