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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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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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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이 재정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와 쟁점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입법하는 조례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점증할수록 주민의 복리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의 입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재정수반조례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연구할 필요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수반조례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한 무분별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에도 재정지출을 의무화 하는 조례입법에 대한 통제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재정민주주의의 영역에서는 행정의 재정운용에 관한 의회의 재정통제권한이 주된 관심사항이나 재정수반조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의회의 재정수반조례입법에 대한 지방행정의 재정개입이 주된 관심사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의 재정개입이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반조례의 입법과정 중에 가지는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의견개진이 기속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절차화 하여, 의회의 재정수반조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재의요구권한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반조례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청취절차가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적 과정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의 적절한 통제를 위한 페이고(PAYGO)제도, 비용추계 그리고 입법평가제도 등이 조례에 대해서도 적합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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