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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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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의 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들 헌법 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국민(주민)이나 NGO·NPO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이지만,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방자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의 확대강화 및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오늘날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전통적인 주민참여 및 현대적 주민참여의 형태를 개관하고, 열린 주민참여 시스템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국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창하고, 또 “국민(주민)참여이익”의 법적 권리화를 주장하였다. 국민(주민)참여의 기본원리와 그 제도화를 위한 국가법령(가칭 “국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주민참여를 법적 권리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이른바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볼 때에도 헌법상의 요구인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는 그러한 헌법 원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유용한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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