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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02 - 12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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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인 동시에,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이란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ㆍ운용하고, 주민이 수립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분권”, “참가”라는 3가지 흐름의 합류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가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환경정책, 특히 환경기본조례나 환경기본계획, 지역의제21 등을 책정함에 있어 시민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를 자치행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며, 바람직한 행정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진국 자치단체들이 자치행정에 주민참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절차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가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시민참가의 필요성과 역사적 경과
Ⅲ. 시민참가의 역할과 형태
Ⅳ. 시민참가 확대를 통한 환경자치단체로의 발전
Ⅴ. 현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가제도
Ⅵ.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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