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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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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보장과, 법령 및 그 실제 운용간에 불일치를 보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자치관련법제를 개편할 경우 그 지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이념의 구체화이며, 그 중심적 문제는 국가 내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대폭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拔本的인 분권화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지휘감독의 통로였던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키거나, 일본처럼 법정수탁사무라는 새로운 사무유형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하관계를 수평적인 대등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권력적 국가감독 위주에서 상호간의 조정으로 원칙을 전환하고, 절차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법률로 규정하며, 상호간의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이 확대ㆍ보장되어야 한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은 가급적 골격입법의 형식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조례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과 인사권을 보장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과 탄력적 인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와 같은 명령과 지침에 의한 중앙통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내실 있는 것이 되려면, 자치를 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균형한 세목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그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이 아니라 자치단체 내부 통제체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주민투표제, 조례개폐청구제도 및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민소송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무배분과 분권화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과 그 통제
Ⅴ. 자주조직ㆍ인사권의 보장
Ⅵ. 地方財政 및 財政調整法制
Ⅶ. 住民에 의한 통제의 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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