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3 - 1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인지 예산 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다. 헌법 제11조는 성인지 예산 제도 실시를 위한 목적이자 핵심적인 법적 기초가 된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에 성(Gender)을 고려하여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들 기관의 예산편성정책은 장단기적으로 재원의 성인지적 분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은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 외에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틀로써 여성발전기본법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할 때 핵심이 되고 남녀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지방에서 동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성평등기본법(가칭)’이 지방차원에서 성인지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이념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규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에‘지방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성평등기본조례’를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