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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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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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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 역시 감사원의 사례, 주민감사청구사례, 미국의 워싱턴 D.C.와 Pennsylvania주의 Pittsburgh시의 재정 파탄,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 파탄의 원인과 그 후의 재건 계획을 보았듯이 재정파탄의 최종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피해 등은 당해 주민이 모든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주민소송에서 단란주점에서의 접대비, 의장 등의 연말연시 선물구입비, 해외연수 집행 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고인 성북구 주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의원 등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할 당사자임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엄격한 판단을 통하여만 미국 또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 파탄의 원인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도 시의회는 이것을 묵인하여 결국 재정파탄의 길을 걸었다. 이후에는 주민에게 알려줄 총채무액 등 세부적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지방의회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의 진실에 따른 정보공개를 통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동제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공사, 제3섹터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해 점진적으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총채무액 공시와 동 지방공사와 제3섹터의 일정한 내용의 재무모델에 대하여 공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의 방법에는 미국의 Pennsylvania주법 47과 일본의 지방재정건전촉진특별초치법과 같은 국가 또는 시․도와 함께 재정 재건을 위해 일정의 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유도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보 방안을 살펴보았듯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지방차치단체의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경제적․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 적극적 자세와 접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으로 인한 당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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