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97 - 13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천시와 성남시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정난은 해당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공약사업 및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국세 및 지방세의 비매칭 등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지방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반기 중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방차지단체 파산제도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여도 현실적인 지방재정위기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무리한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방안과 중앙의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통한 제도 시행 방안 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방 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과 주민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단체장을 해임하여 파산관재인 주도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한 상태에서 중앙의 재정지원과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위험이 적고 동시에 지방재정 건전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ㆍ사후적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지방의 재정 악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는 파산제도의 도입으로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권 부여, 지방세분야 개선, 국고보조금 지급 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인센티브 지급등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의 재정위기상황과 주요 원인
Ⅲ.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의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과 지방재정위기 극복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라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