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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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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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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를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지방재정건전화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제도를 고찰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유바리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즉,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세력균형은 심히 불균형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과의 세력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시자로서의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어느 선진국의 예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활용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자치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엄격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반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법상의 제도도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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