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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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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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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가 2004년 서울시에서 도입된 이래 광역시와 대부분의 대도시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그 동안의 준공영제의 공과를 점검해 보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선권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반면 총 운송비용을 총 운송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의 민영제에서 보다는 버스의 경영에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윤리적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준공영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기 방편의 일환으로서 준공영제에서 진행된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운송비용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운송비용은 보조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이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상 횡령행위로 형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운송수입금은 버스운송사업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관리 아래 있으므로, 교통카드수입금뿐만 아니라 현금수입금까지도 버스운송사업자가 이를 탈루시켜 임의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행위를 구성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법원의 판례와 달리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작업이 필요하며, 탈루액의 10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체의 과징금 규정도 위약벌의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므로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 규명한 준공영제에서의 운송비용 및 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은 준공영제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하여 준공영제의 제도적 보완작업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공영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행태를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행정당국, 버스운송사업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은 판례에서 나타난 법적 성질을 철저히 숙지하여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윤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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