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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555 - 5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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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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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다단계운송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 6.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그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는 장차 시행을 통하여 판명되어 질 것이나, 그에 앞서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각 사업영역은 어떻게 되고,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규명을 통하여 형성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이해의 틀 위에서, 개정 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금지, 재중개·대리의 금지 제도의 법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 후, 비로소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한 중개·대리 의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위탁화물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화물증의 교부, 운송실적에 대한 신고·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를 도모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유형
III.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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