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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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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제 및 재정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바, 지방세제의 변화가 과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의존재원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편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는 지방세의 증감이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편중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광역시는 역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치구의 재원편중현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제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세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소득․소비․재산과세의 균형을 갖추어 조세체계의 확립 및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핵심적 부분인 지방자치단체간 배분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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