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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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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59 - 1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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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한국에서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을 하고 있다. 이어 2014년 3월 11일 그 증가분(6%포인트)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지방소비세가 시도의 기간세로 정착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지방소비세가 과연 지방세 세목으로서 어떠한 과세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를 시도 지방간 및 지방교육재정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 인상이다. 성숙한 지방세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과세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비록 일본의 소비세에 비해 먼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의 실시 등 일반 소비세를 활용한 세제개혁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앞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의 과세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본고는 일본 지방소비세의 도입논의 및 과세근거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 지방소비세 확립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익원리에 기초한 부가가치세형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으나 지역간 편재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교육재정으로서의 배분문제를 포함하여 동 세 인상분의 청산기준에 대한 한계 등을 국민(주민)에게 알려가며 지방세 체계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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