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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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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7 - 1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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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영역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는 확산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없이는 어려우며, 이를 위한 정치적 제도로서 직접 민주제적 제도들은 중요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조례 역시 자주적인 지역법으로서 주민의 의사의 직접적 반영 내지 지역현실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때,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우리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독일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향력(법적 구속력)은 매우 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주민투표와의 연계, 청구요건의 완화, 청구대상의 확대, 심의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이의제기권의 보장 등이 그 개선방안으로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입법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입법자는 주민들의 능력을 믿고 실험의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하에서는 주민참여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최고의 협력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단지 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에 대한 의지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귀기울이고 대다수 주민의 뜻과 일치된 지방자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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