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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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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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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차지제도가 부활된 지가 20여년이 지나고, 새로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그간의 공과를 헌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지방자치는 헌법상의 제도로서 규범화되고, 특히 민주주의원리, 권력분립원리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방자치는 소위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으로서 그리고 지방분권에 입각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제도화로서 오늘날 그 헌법적 의미가 특별히 강조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범적 요청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자치가 이에 부응하지 못해온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그간의 권력중심적 지방분권사고, 둘째, 주민참여의 부족, 셋째, 지역정치의 실종에서 그 주된 원인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각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중심의 형식적인 분권사고를 지양하고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에로의 분권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권력통제로 현실화되어야 하고, 저조한 주민참여의 문제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변화를 주도할 계기와 동인이 결여되어 있음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므로 생활자치를 통해 주민의 참여기제를 강화하고, 또한 기존의 전국정당과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형성가능성을 도모하는 지역정당의 성립과 그 활동여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결국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정치의 활성화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고,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공에 놓여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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