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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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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유효한 법적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재정법적 의의와 가치가 실효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될 것이 요청된다. 그 전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첫째는 주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재정투명성의 제고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이 사전적 재정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차화·형식화 되는 상황에 있다. 그 핵심에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상황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화 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어 적절한 주민참여에산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제주특별법이 천명하는 고도의 재정자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의 규율밀도를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에 맞는 조례제정 권한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례수준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민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건의기능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각급회의의 기능과 중복이 될 개연성이 있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중의 하나인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법
Ⅲ.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참여예산제
Ⅳ.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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