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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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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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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성남시 단체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공법인의 파산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덩달아 현행법상 관련 근거규정의 존부와 해석을 둘러싼 법학적 논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중 이미 국내에 소개된 사례로는 미국식의 파산선고제도와 일본식의 재정재건제도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의 부실한 운영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지방채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무분별한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정파산제도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법인의 파산가능성을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특히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파산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공법인의 파산능력을 중심으로 독일사법부와 학계의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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