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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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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Decentralization and Role Assignment of Social Welfare Affair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1 - 271 (31page)

이용수

표지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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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복지분권화는 일응 합리적인 선택이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의 분권화는 일반적 사무의 분권화 과정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중앙정부는 복지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복지기능을 가능한 지방정부로 넘기려 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이양이 전제되지 아니한 복지 분권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보편주의적인 복지체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고, 국민 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추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체계를 지방중심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복지책임의 회피, 지역간 복지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여러 제도들이 보완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아니하다. 복지분권의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재정의 자주화에 있음을 알게 된다.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발굴권 부여 및 자주재원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비스 발전이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 분권의 문제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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