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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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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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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논리는 기관위임사무와 집행권의 논리이었다. 즉,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논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①의 논리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무조건 언제나 조례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받기 어렵고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해석이다. 둘째, ②의 논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그 권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되 그것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직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영역중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장과도 다르고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허용현실과도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점점 증가하여 선거가 끝난 후 비리로 직위를 잃는 자치단체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 해석의 현실적 정당화근거도 약하다.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의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의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권한행사의 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만이 결정권을 갖고 다른 모든 조직구성원은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기초한 의사결정방식은 새로운 헌법환경에서 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군산, 남원)의 원장 등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는 허용되어져야 한다.주제어입헌주의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의회의 입법권, 자치단체장의 집행권, 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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