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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5 - 2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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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방안이며, ADR 다양한 장점들 중 당사자의 비밀(Confidentiality)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보다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알선단계부터 당사자들에게 상호 비밀유지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회의에 있어서는 녹음, 촬영 등이 금지됨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유지 준수자의 범위도 기존에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조정위원 내지 전문위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서 제출한 기록이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의 신규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50개 이상의 행정형 조정기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비밀유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정자료 보관기간 등에 대해 일정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정위원회의 비밀유지가 법률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국내 많은 조정기구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조정위원 자질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상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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