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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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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인은 취미와 건강을 위하여 수영, 골프, 스키 등 많은 운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레저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운동들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소재가 문제된다. 그 운동과 관계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대두된다. 물론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형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민사적 책임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적 책임만을 논하기로 한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고객이 스포츠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 가가 문제된다. 고객이 운동을 하다가 시설물에 의하여 손해를 볼 수 있고, 혹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부주의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의 과실책임의 이론에 의하면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시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원상회복주의를 병용하지 않고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므로 스포츠시설의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범위도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정한다. 3. 예전에 비해 레저스포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부분은 사고 당사자 및 시설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봄으로써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설소유자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법률의 무지로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판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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