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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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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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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 또는 체육관과 같이 스포츠시설 또는 부동산과 결합된 공작물을 유지할 책임이 있거나 그가 취득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이를 유지·보전할 책임을 있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명제이다. 이밖에도 스포츠시설 인근주민 또는 공동이용자의 환경을 소음, 빛 등으로 침해하는 경우(스포츠-환경침해)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상린관계규정과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책임 관련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 독립적인 법영역으로 스포츠법과 스포츠책임법의 확립은 자주 논의되나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이다. 급증하는 자유의사에 따른 스포츠활동과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속한 시실 내에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스포츠법의 제정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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