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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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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일반적으로 타구사고, 카트사고, 골프장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프사고에는 법적책임이 문제되고, 사고유형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골프장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는 여러 주체들이 관여된다. 플레이어와 동반자들,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캐디, 캐디를 감독하며 골프장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골프장운영자, 카트사고시 카트의 제조업자 등이다. 이 가운데 골프장운영자는 골프사고에 대하여 가장 폭넓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주체이다.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골프장운영자와의 시설물이용계약을 근거로 골프장운영자의 부수적 의무인 골프장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와 골프장운영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계약관계에 대한 의식도 낮기 때문에 주로 자력이 있는 골프장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 근거로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들 수 있다. 골프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책임지는 캐디의 과실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골프장은 공작물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그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골프장운영자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는 경기보조원인 캐디의 과실이 개재된 사고에서는 우리 판례는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면책을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인다. 또 골프장내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플레이어가 경기 도중 다친 경우에는 골프장운영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방호설비의무를 다했는지 또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플레이어 역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변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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