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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83 - 3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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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레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라는 것은 단순한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의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며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과 남미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야구의 法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과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정관과 규약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며 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약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약관성을 살펴본 후에 선수계약을 검토하게 된다. 먼저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과 선수계약서 등은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약의 성격으로 인해 선수계약은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신종계약의 한 형태인 전속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의 전속출연계약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형계약 규정만 가지고 신종계약인 전속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신종계약을 기존의 규정으로 규율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여 아무런 논의 없이 민법전에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편입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한 후에,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민법전에의 편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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