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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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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계약 관련 분쟁들은 우리 계약법에 존재하는 계약유형이 아닌 계약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그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 전형계약의 규정은 일반적 규율 기능에 그치고 이러한 전형계약 규정은 새로운 계약관계의 다양성과 전문성‧복잡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격과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규율하고 해석하는데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의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 국가대표팀 전(前)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 감독계약도 그 내용상 이른바 전형계약과는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적 분쟁에서의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전형계약 및 비전형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감독계약의 유형 및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그 합리적 해석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감독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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