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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 - 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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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용객의 증가와 골프종목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골프장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사고발생 시 사고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골프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골프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운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 사례를 고찰한 결과를 보면 1. 라운딩 중 타구사고, 카트사고 그리고 낙뢰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재성 사고였다. 2. 경기 중 미스 샷과 캐디(경기보조원)의 보조에 의한 블라인드 홀 타구사고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3. 피해자가 이용객인 경우 캐디에 대한 사용자로서 골프장 경영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캐디인 경우 이를 부정한 사례도 있다. 4. 피해자과실에 의한 카트사고는 안전시설 미비로 골프장 경영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낙뢰사고에서는 자연재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골프장 경영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 구제원칙에 의한 무과실책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친화적인 대중 스포츠로서 안전한 골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골퍼들은 골프에티켓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캐디들은 단순 보조가 아닌 동반자의 안전과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보조인으로서 직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골프장 경영회사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고품격의 서비스차원에서의 안전경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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