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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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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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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골프장 케디의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법원과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와 사업주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상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무조건 사용종속관계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상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요소들 중 일부의 사항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관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요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요소 중 사용자가 근로자 개념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근로자 판단기준 요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처해 있는 골프장 캐디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그 인정시점은 소급효에 따른 현실적 혼란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영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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