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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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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면허 특혜점수’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본 정책에 응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법규위반특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은 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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