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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2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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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록』은 왕실의 후손을 광범위 하게 기재한 계보 자료로, 종성의 경우에는 9대손, 이성의 경우에는 6대손까지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국왕의 종성 후손으로 종친직을 수직 받은 인원들의 혼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종친들이 타 후손들과는 달리 법적으로 종친직의 수직을 보장 받고 조반에 참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 『경국대전』 성립 이 후에 종친들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종과 성종의 후손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종친의 혼인은 대수별로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2대손과 3대손 종친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신분 내의 혼인인 동색혼에서 자유로웠다. 4대손 종친도 종친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동색혼에서 벗어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일부 종친은 누적된 신분상 하자로 인하여 동색혼의 관습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2대손과 3대손의 종친이 4대손 종친과는 달리 종친직을 자식 세대에 전승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결국, 2대손과 3대손 종친은 종친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한 혜택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었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예외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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