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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2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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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 居昌 草溪鄭氏 가문이 그 소유재산을 영조 4년(1728) 소위 이인좌의 난(戊申亂)으로 인해 籍沒당하고 이후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사회에 있어서 죄인의 재산에 대한 몰수와 환급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우선 적몰의 개념은 현대의 沒收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몰수가 범죄와 관련된 재물의 사적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유화하는 형벌임에 비해, 적몰은 범죄와 관련없는 재물이라도 범죄인의 재산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적몰은 현대사회의 몰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실정법상으로 적몰관련규정이 존재하였고, 그에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면 당시의 적몰제도의 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의 쟁점인 정온의 위토는 무신란 당시 정온의 玄孫인 정희량의 사유재산으로 잘못 인지되어 국고로 적몰되게 된다. 이에 대해 60여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복급활동이 龍泉精舍를 비롯한 영남유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끈질긴 복급청원의 上書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순조17년(1817)에 비로소 경상감사 김노경이 유생들의 청원을 수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정온의 위토가 소재한 안의현과 거창부의 수령들이 협조하게 된다. 마침내 사실조사의 결과가 순조19년(1819)에 왕에게 계달되어 복급의 윤허를 얻어내게 된다. 당시의 실정법상으로 복급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이뤄낸 것은 초계정씨가문의 종손과 지역유생들이 연합하여 끈질긴 복급청원을 한 덕분이었다. 그들의 청원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가지는 적몰당시의 적몰재산의 목록작성시에 실무자들의 錯認, 또 다른 한가지는 착인으로 인해 함께 적몰되어버린 토지가 초계정씨가문의 顯祖인 정온의 제향에 공여되는 位土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몰재산의 복급결정은 중앙과 지방관아에 관련 증거자료의 부재와 행정적 미비 등으로 인해, 총8결의 위토 중 3결만을 복급받고, 나머지는 초계정씨가문의 종손들이 직접 推尋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초계정씨가문의 고문서들은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적몰의 실체와 그 흠결에 대한 민들의 訴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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