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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1 - 3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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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이전 정권에서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될 만큼 사회적 관심을받고 있다.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여러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넘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등장해왔다.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처벌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사건에서 공권력이개입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범죄사건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가정폭력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 이에 대한 처분은 형벌과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된다. 가정폭력사건이 형사사건화되어 형사절차에 맡겨지는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의 선택이가능하며, 그 선택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경찰도 검사의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후 경찰에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은 다른범죄사건에 비해 더욱 중요해보이고, 따라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의4).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다양한 논의를 가져온다. 특히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했을 때 과연 경찰은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은 나뉜다. 현행법은 가해자가경찰의 출입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영장 없는 출입은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피해 현황 및 지원현황을 먼저 살피고, 시행되는 대응책을 검토하였다(Ⅱ). 뒤이어 가정폭력사건을 최초로 접하게 되는 경찰의임무와 개입에 대해 서술하고(Ⅲ),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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