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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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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사회발전이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군대는 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수호할 뿐, 민주주의 그 자체와는 무관한 조직이라든가, 국방은 민주정체를 지켜내는 체제일 뿐, 민주정체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는 식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군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 사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폐지론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할관, 심판관 제도만큼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헌법은 무엇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을 제대로 된 민주 군대로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주장의 핵심으로 사법권의 지휘권에 대한 종속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지휘관 사법’의 문제와 그 표본인 관할관, 심판관 제도의 문제점을 이론과 실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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