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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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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외래 치료를 통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즉,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미범죄로 인하여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자가 형확정과 동시에 사회내로 복귀할 경우 수반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치료감호가 시설내 수용처우인 반면, 치료명령은 전형적인 사회내처우에 해당한다. 또한 치료감호가 선치료 후형집행의 방식을 취한다면, 치료명령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과 병행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치료의 필요성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중첩적용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범죄의 원인이 심신적 치료의 필요성을 요하는 행위자의 특정 경향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공소제기 이전단계부터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미완의 제도인 듯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중에서 도입후 시행초기를 앞두고 입법 자체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소위 정신장애범죄의 현황 및 형사사법절차내에서의 처리현황을 통계를 통하여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치료명령제도의 시행절차 및 그 배경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새로이 도입될 우리 법제상의 치료명령제도의 입법적 타당성 및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면서도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처분대상자의 범위나 처분의 방법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전형적인 태도는,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영역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우려 또는 위험성이 다분히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은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경직성이 있지만, 보안처분은 그 방법이나 내용의 변화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예외영역이라는 기본 시각이 보안처분의 저변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치료명령제도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는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목적이 명령을 받는 자의 기본권의 보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치료목적을 위한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은 근대적 법치국가의 이념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치료사법의 효용성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에 앞서 보안과 치료가 서로 보완적으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의 각종 자원들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강제개입의 정도를 완화하면서도 보다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장치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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