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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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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았던 (구)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치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치료감호의 청구절차와 선고 현황을 살펴보고, 치료감호의 치료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정신감정이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 187건의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조사결과, 공판단계에서 정신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의 비율은 65.8%에 불과했으며, 특히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가 병합청구된 사건에서 정신감정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선고의 요건인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결과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에서 정신감정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박탈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단순 구금에 의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 기간의 의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의의 감정을 근거로 함으로써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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