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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3 - 2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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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입법 이래 정부계약상대자는 더 많은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법체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중 정부의 계약 명세에 따른 제조 시 수반되는 엄격책임에 대하여 연방불법행위법상 재량기능의 예외를 근거로 하여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라는 특유의 면책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 항변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에서는 고엽제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 고등법원은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 법체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겠으나, 동 판결을 계기로 저자는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법 이론 전반에 걸친 발전 경과를 소개한 후,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이 우리 법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동 항변은 미국 법체계 내에서 독특한 연혁적인 배경 하에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입법적 미비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그 존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정부계약상대자 면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보완책과 더불어 정부계약상대자 항변제도를 도입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조달 목적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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