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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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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형주의, 특히 특별예방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교육형주의의 지향점이 교육이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교육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의미는 획득되지 않고 있다. 교육학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목적적 활동인 의도적 교육개념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전통적 개념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적 교육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학은 교육목적을 사회화로 상정하고, 일정한 집단 내에서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이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인에 지향된 역할기대 및 그런 규범과 기대의 충족에 필요한 능력과 집단의 문화에 속하는 가치와 확신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화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형법과 범죄학에서 교육개념을 협소한 교육개념이 아닌 사회화개념으로 보게 되면, 형법체계가 사회문화적 요소나 사회학적 관점에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형주의의 교육개념을 사회화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교육개념을 더욱 극심한 불확정성에 빠져들게 한다. 특별예방개념은 개인에 대한 위하나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교육과 재사회화의 요소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교육형주의의 교육개념은 넓은 의미의 특별예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예방과 교육이 완전히 일치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은 교육이 내면의 정신적 발달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외부의 부조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형주의의 교육은 특별예방보다는 더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교육형주의의 대상과 영역의 특수성을 탈각한 채 완전히 특별예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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