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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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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의 사법제도 가운데 유럽공동체설립협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취소소송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이나 유럽연합기구의 조치나 행위가 일정한 사유, 특히 유럽공동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 제230조에 규정된 기구나 사인은 제230조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나 조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취소소송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중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 자들의 범위, 특히 사인이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및 직접취소소송을 통하여 공동체 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로서 유럽공동체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지 등과 관련한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인에게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유럽공동체법의 이행 감시자로사 사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다 강력한 법의 지배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사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접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에 직접효력이 없는 국제조약은 배제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국제조약을 유럽공동체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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