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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7 - 2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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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는 특히 금융상품의 판매· 권유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의 위험과 비용을 높이게 된다. 금융상품 개념에 대한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종전의 금융상품 정의에 대한 한정적 열거주의 하에서 가능하였던 행정적· 사전적 규제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법적· 사후적 보호를 위한 룰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금융상품 개념에 대한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판매· 권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분쟁해결장치’)에 대해서는 룰과 절차의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금융거래당사자간의 책임의 명확성 확보,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 확보, 그리고 제재수단 및 절차의 적정성 확보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융상품 개념의 포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융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룰의 도입을 통한 ‘금융거래당사자간의 책임의 명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로서 특히 일본에서의 금융기관 설명의무의 입법과정과 내용을 주로 검토한다. 설명의무에 대한 일본의 최근 입법은 특히 설명사항과 설명 방법 그리고 설명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논의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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