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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57 - 40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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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영국에서 전개되어 온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나타나 있는 금융교육과 중립적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향후 바람직한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철학의 패러다임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된다. 기존에는 금융혁신과 합리적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규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높은 실적이 금융혁신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문의 이익을 빼앗은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하였고, 합리적 인간상을 바탕에 둔 교육 및 공시주의와 자기책임원칙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무시한 이상론이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의 개선을 도모하여 금융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상품의 단순성을 유도하는 한편, 독립적인 금융상품자문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이 라고 평가하고, 다만 보다 바람직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수립을 위하여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교육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와 소비자보고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금융상품자문 기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적 기관의 자문기능을 도입하되 범용자문(Generic advice)을 중심으로 하고, 맞춤형의 전문적 자문은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맡기되 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금융교육과 금융자문 관련 검토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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