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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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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정된 양형개혁법에 근거하여, 1987년 연방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FSA(Fair Sentencing Act, 이하 FSA)가 도입되고, 관련 양형기준이 수차례 수정되었다. 이기간 동안 미국 연방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의 보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농축코카인과 분말코카인 범죄의 형벌불균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86년 Anti-Drug Abuse Act(반-마약남용법)에 근거한 농축코카인과 분말코카인의마약용량에 따른 법정최저형의 불균형 비율은 ‘100대 1’이었으나, 2010년 FSA 제정으로 양자의 불균형비율은 ‘18대 1’의 비율로 축소되었다. FSA가 제정되기 이전 연방양형위원회는 수차례 의회에 농축코카인과 분말코카인의 형벌불균형 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연방대법원 역시 2005년 ‘Booker’ 판결에 의해 연방양형기준을 권고적인 효력으로 만들었고, 2009년 ‘Spears v. US’에서는 지방법원이 농축코카인과 분말코카인 간 100대 1의 비율을 다른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농축코카인과 분말코카인 범죄간의 형벌불균형 개선의 장을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FSA가 2010년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하였다. 변화된 법조항에 맞게‘마약량- 범죄등급표’와 기본범죄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의 양형기준 수정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연방양형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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