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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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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 해결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좋은 수단인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자적 자료의 등장과 그 특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증거개시가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본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인 증거개시절차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본안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전자적 자료의 전문성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전자적 자료의 전문성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의 활용, 미국 펜실바니아 연방서부지방법원의 전자증거개시 법관특별보좌관 프로그램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조정제도의 활용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법관과 변호사가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송에서 전자적 자료가 점차로 일반적인 증거방법으로 활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법관과 변호사가 전자적 자료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법관과 변호사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술변화가 급속한 현실에서 법관과 변호사가 적시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나 조정제도의 활용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법관과 변호사가 일반적인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신기술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특수한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전제되어 있는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증거개시절차의 특수성은 법관과 변호사의 전문성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조정이라는 수단이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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