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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47 - 590 (44page)
DOI
10.15539/KHLJ.5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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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법원의 소송행위로 보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전에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미국의 증거개시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증거개시에 자국 소재의 자료제출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증거절차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결합하여 법제 간의 충돌로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시행하였다. GDPR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전자적 저장문서(ESI)에 대한 제출명령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한 증거개시는 변론에 앞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례성원칙 등 이를 제한하는 여러 법리 및 판례들이 확립되고, FRCP도 이를 반영하여 증거개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GDPR 위반을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FRCP에 의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여 GDPR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절차와 개인정보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 발생한 충돌 및 이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민사재판절차를 위한 증거절차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와 그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GDPR과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의 충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증거개시제도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ESI의 제출명령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선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를 대륙법계의 증거절차와 비교하고 법제 간 증거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탄생한 헤이그증거협약의 내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해외이전에 관한 GDPR의 규정내용 및 증거개시에의 제출방법을 검토한 후, GDPR과 증거개시의 충돌에 대한 미국의 법리와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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