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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1 - 4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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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피해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등, 2차 피해를 심화시키고, 이미 발생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의 수립·실행이 요구된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보도에 관한 준칙이나 지침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롯하여 피해자구제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저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언론기관 스스로 엄격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언론기관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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