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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4 - 435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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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부실한 취재활동으로 허위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왜곡 내지 악의적 보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 사회의 언론이 지켜야할 금도이며 원칙이다.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다.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 법적 책임은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 적당한 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만이 가능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사후 구제수단이다. 언론소송에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언론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언론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격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대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언론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한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인신사고와 같이 위자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다. 법관은 사건마다 자유재량으로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위자료 산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법관마다 그 편차가 심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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